'친일사전 발간’ 보고회 장소 대관 취소
그들이 떳떳하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민특위해체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 씁쓸한 정도를 떠나 억장이 무너진다.
개인안위가 무죄란 맥락으로 친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자칭 보수들의 논리라면 국가핵심기술유출이나 국가기밀유출도 무죄가 되는거다..
국부에 위해를 가한 국민에게는
과중처벌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왜 가장 위중한 행위인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경우에 대해
유독.. 예외로 취급하며 '개인의 안위차원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주장하는걸까..
하다못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그때 바로잡아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건지..
친일을 규명하는데 왜 좌파란 용어를 들먹이며 막으려드는건지.. 분통이 터질 따름..
(그나저나 '친일'이 언제부터 '보수'란 용어로 세탁된거지..
대한민국 부패의 뿌리깊은 원류가 사회에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또 한번 깨닫게 된다..
유튜브에 올라온 '친일파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올려본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4.28] [법률 제7937호, 2006.4.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그들이 떳떳하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민특위해체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 씁쓸한 정도를 떠나 억장이 무너진다.
개인안위가 무죄란 맥락으로 친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자칭 보수들의 논리라면 국가핵심기술유출이나 국가기밀유출도 무죄가 되는거다..
국부에 위해를 가한 국민에게는
과중처벌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왜 가장 위중한 행위인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경우에 대해
유독.. 예외로 취급하며 '개인의 안위차원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주장하는걸까..
하다못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그때 바로잡아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건지..
친일을 규명하는데 왜 좌파란 용어를 들먹이며 막으려드는건지.. 분통이 터질 따름..
(그나저나 '친일'이 언제부터 '보수'란 용어로 세탁된거지..
대한민국 부패의 뿌리깊은 원류가 사회에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또 한번 깨닫게 된다..
'친일행위를 했지만 나라에 위해를가한건 아니다'..
이쯤되면.. 헌재개그는 개그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통용되는 법칙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을 뿐이란 생각마저 든다..
유튜브에 올라온 '친일파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를 올려본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4.28] [법률 제7937호, 2006.4.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태그 : 친일인명사전



덧글
qaghan 2009/11/08 08:29 # 삭제 답글
한일통합제국을 세우면 구태여 친일파 드립 할 필요가 없어.